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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하다부면 우리나라와 다른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건물들은 우리나라의 건물들과 달리 외벽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물과 건물 사이가 일정거리 이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규 때문인데요.
바로 민법 제242조 1항에 따라 이웃건물과 반미터(50cm)를 떨어뜨려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인데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격거리
민법 제 242조 제 1항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 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신축, 재축, 개축, 이전, 대수선)이 이루어 질 경우
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일반적으로 도로경계선) 으로부터 50cm를 최소한으로 이격해야 한다
민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의 정리
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도로경계선
대지경계선
대지경계선이란 일반적으로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선을 포괄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인접한 필지와 구획되는 선을 말합니다.
건축선 (=도로경계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보편적으로 도로경계선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인접대지경계선'
일반적으로는 대지와 대지 사이의 경계를 가리키는 선을 말하지만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의 반대편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합니다.
단,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 시 공지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합니다.
공지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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